농업경영주 배우자, 취업해도 농업인 자격 유지 가능…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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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인정하도록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개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이에 따르면 내일(30일)부터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면서 겸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연 2천만원 미만이면 농업인 자격이 유지되고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합니다.그동안 농한기에 단기 취업으로 소득을 보충하는 농가가 많았지만, 농업경영주의 배우자는 취업 시 농업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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