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배구조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개혁은 불가능하다. 1차 법안은 최소한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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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승연 농협개혁추진단장(명지대 경영대 교수)이 명지대 경영대학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서대웅 기자) |
원승연(사진) 농협개혁추진단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농협개혁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구성된 추진단은 농협중앙회장을 전조합원 선거로 선출하는 조합원 직선제로의 전환,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1단계 농협 개혁안을 지난 4월 제시했고, 정부는 6·3 지방선거 전 농협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멈춘 상태다.
추진단과 정부는 이와 별개로 단위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개혁안 마련에 나섰지만, 1차 개혁 없이는 2차 개혁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게 원 단장 지적이다.
원 단장은 “지배구조의 핵심은 ‘대리인’을 지정하고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게 하며, 본인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주인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는 것”이라며 “중앙회 일부 인사가 자기 권한으로 조합원 이익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를 정상화하는 게 1차 개혁안의 핵심”이라고 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최근 조합원 직선제는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독립 감사위 설치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친 것에 대해서는 감사위가 독립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감사위가 지금까지 중앙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위원 중 1명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천할 수 있게 한 점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중앙회 측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원 단장은 “농협법상 중앙회의 감독 권한은 농식품부에 있다”며 “장관이 감독 권한을 잘 행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인사를 추천하는 것은 법에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단장은 지역·품목 등에 따라 지역 농협이 놓인 현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합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조합원들이 경제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농협중앙회의 인적분할 등은 보기엔 제도를 크게 변화시키는 것 같지만 조합원과 농업인이 체감할 이슈는 아니다”라며 “중요한 건 경제사업을 실제로 활성화해 조합원과 농업인들이 실효성 있는 변화를 느끼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원 단장은 단위 농협이 무분별하게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추진하며 자산건전성이 악화한 것에 대해선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국 1110개 단위 농협 중 76곳이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신용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원 단장은 “단위 농협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피해는 조합원과 농민들이 본다”며 “독립 감사위가 필요한 이유를 중앙회가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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