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지인 음주운전 유도후 고의 교통사고…금품 뜯은 일당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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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누범기간 지인 음주운전 유도후 고의 교통사고…금품 뜯은 일당의 최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연합뉴스] 음주운전 누범기간에 있는 지인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돈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태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와 B씨(28)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24년 11월 지인인 C씨가 음주운전 누범기간에 있다는 점을 노려 술을 마시게 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금품을 가로채기로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공범이 고의로 C씨의 차량을 추돌하도록 한 후 C씨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이들은 합의금 200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C씨는 현금 800만원과 자신이 타던 고가의 외제 차를 넘겼다.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누범기간인 지인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금품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이들의 치밀한 범행 계획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비난했다. 이들은 피해자인 C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지인 약점 잡고 고의 사고로 돈 뜯어낸 일당, 징역형 선고…보험사기 범죄의 경고등 켜져 🚨 Key Points 2026년 7월 26일, 법원이 음주운전 누범 기간에 있는 지인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금품을 가로챈 A씨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 A씨 등은 2024년 11월, 지인의 음주운전 누범 기간이라는 점을 이용해 술을 마시게 한 후, 공범이 의도적으로 추돌하게 만들었어요. 🤝💥 이들은 합의하지 않으면 음주운전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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