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쳤잖아" 행인 집단폭행한 조폭 6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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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행인을 집단 폭행한 전 폭력조직원 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에게 징역 1년∼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주도적으로 폭행에 가담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나머지 단순 가담자 1명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같은 범죄단체 가입 조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명했습니다.A씨 등 3명은 2024년 6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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