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盧 사망 후 시작된 검찰 수사권 박탈…韓 국민 범죄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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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닛케이 “盧 사망 후 시작된 검찰 수사권 박탈…韓 국민 범죄피해 우려” ‘검수완박’ 소개하며 “불안과 혼란 커져” 경찰이 범죄 은폐한 ‘장윤기 사건’ 거론 韓 법조계 “범죄 피해자 구제 못한다”‘판검사 처벌’ 법왜곡죄 “3권분립 위협” 포토라인에 선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진=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촉발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한국 형사법 체계를 붕괴시키고 한국 국민을 ‘장윤기 사건’ 같은 범죄 위협에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외신 진단이 나왔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통과되면서 한국 형사 소송 체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국회 본회의 표결 전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을 소개하며 “여당이 추진해온 소위 ‘검찰개혁’이 한국 국민의 불안과 일선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 대행은 형소법 개정안 통과 직후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닛케이는 일선 경찰이 지난 5월 광주 여고생 살인 가해자를 조직적으로 비호한 ‘장윤기 사건’을 소개하며 “경찰이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닛케이는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이의 제기가 지난해 기준 5만6000건으로 4년 전의 두배에 달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닛케이 기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수사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형사사법 체계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국가가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여당 의원들이 핸드폰으로 장면을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윤기 사건’은 현직 경찰 간부의 아들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자 경찰 수사팀이 장씨의 부친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장씨 부친은 장씨의 거주지와 차량으로 가 훼손된 리얼돌, 케이블타이 등을 폐기한 사건이다. 장씨 부친은 아들이 성폭행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피하고 가벼운 형을 받게 하기 위해 증거 인멸을 한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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