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마신 커피에 바퀴벌레…본사는 사과 없이 3900원 입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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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다 마신 음료 컵 안에서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벌레를 발견한 한 고객이 본사의 미흡한 대응에 분노했다.

최근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신이 겪은 일을 알렸다.

A씨는 지난달 15일 한 저가형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에서 3900원짜리 연유 라테를 주문했다.

그런데 라테를 거의 다 마셔갈 때 쯤 컵 안에서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벌레를 발견했다.

A씨는 “매장 아르바이트생에게 조용히 얘기하고 나와 본사 고객센터(CS)에 문의를 남겼다”고 밝혔다.

이후 본사 CS팀은 “심려를 끼치게 됐다. 구매 내역 증빙해 달라”는 1차 답변을 보냈고, 이어 “환불 계좌를 보내달라”고 2차로 메일을 보냈다.

이에 A씨는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 ‘환불이 문제가 아니라 점주든 CS 담당이든 전화 한 통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다시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이어 “‘매장 점주에게 전달했다’든지 ‘처리 과정에서 아쉬움을 드려 죄송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기대했는데 ‘읽씹’ 당하고, 조금 전 통장에 3900원이 입금됐다”며 “적선 받는 것도 아니고 기분이 더럽다. 이메일 한 통 더 쓰는 게 그렇게 힘든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점주님께서 공감해 주시고 위생에 더 신경 쓰겠다, 죄송하다 전화해 주셔서 그 부분에서는 해소가 됐다. 하지만 본사 CS는 정말, 말 한마디로 천 냥 빚 갚는다고 했는데”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후 A씨의 게시물이 SNS에서 확산되자, 본사 CS팀은 다시 A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A씨는 “글 조회수가 급상승하니 죄송하다고, 게시물 내려달라고 전화하더라”라며 “정작 바퀴벌레 커피 다 마셨을 땐 전화도 없더니, 이제 와서 빚 받는 사람처럼 독촉하니까 빈정 상해서 글을 삭제 안했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 프랜차이즈는 최근 5년간 커피 프랜차이즈 중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다.

이 업체 측은 “피해를 본 고객에게 충분히 사과했다”며 “문제가 된 매장을 점검한 결과, 그동안 이와 유사한 벌레류가 발견된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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