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다니엘의 모친,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2월 2일 인용했다.
어도어는 지난 1월 23일 다니엘의 모친,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다. 청구 금액은 다니엘 모친 20억 원 상당, 민 전 대표 50억 원 상당으로 도합 약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2024년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 발표한 후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함께, 뉴진스 다섯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멤버들은 이에 반발하며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멤버들의 독자 활동이 막혔다. 이후 멤버 중 해린과 혜인은 지난해 11월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민지와 하니, 다니엘도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
해당 재판부는 어도어 지분과 260억 원 풋옵션을 둘러싼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 계약 해지 및 풋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시점에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 소송 1심에서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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