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 적용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의 5번째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원심과 같은 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승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1심에서도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항소도 포기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은 최후진술에서 “지난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정말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참회의 시간을 가지며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나가서도 가족을 위해 성실하고 떳떳하게 살아가겠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1일 1심 재판부는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2018년 12월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뺑소니 사고를 내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이 사건으로 손승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으며 군 복무도 면제됐다.
손승원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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