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가를 조종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 등 1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 1억 2,550여만 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담한 시세 조종 범행은 시장의 건전한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는 등 자본시장을 해하는 행위로, 중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줘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범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이 씨 등은 코스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