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중과세 피하자” 이달 거래신청 ‘하루 평균 820건’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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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3280건… 어제 중과세 부활
양도세 최대 82.5% ‘매물잠김’ 우려
정부 “공급확대” 추가세제 개편할듯
비거주 1주택 장특공제 축소 유력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가운데 올해 1월부터 이달 8일까지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는 3만4526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노원구가 4115건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아파트 모습. 뉴시스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가운데 올해 1월부터 이달 8일까지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는 3만4526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노원구가 4115건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아파트 모습. 뉴시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5월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가 하루 평균 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중과 시행 직전까지 막판 매수세가 몰리며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0일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에서 1∼8일 3280건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820건이 접수된 셈이다. 특히 어린이날이었던 5일 전후로 4일 912건, 6일 946건이 접수된 데 이어 8일에도 700건이 접수됐다. 막판까지 가격을 조율하다가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하게 거래가 성사되며 허가 신청도 몰린 것으로 보인다.

양도차익과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이전보다 양도세가 2배 이상으로 오르면서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은 한동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 정책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올해 3만4526건 토허 신청 접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 다주택자 매물이었던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m²가 24억3000만 원에 매매 약정 후 토지거래 허가 신청까지 접수됐다. 매도자가 가격을 호가보다 2000만 원 낮췄고, 매수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거래가 성사됐다. 인근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윤모 씨는 “매수자가 저렴한 다주택자 급매물을 찾고 있었는데 가격 조정이 이뤄지면서 급하게 체결됐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팔리지 않은 다주택자 매물을 두고 막판 거래가 이어졌다. 이날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3만4526건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1월 7171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2월 5194건으로 줄었다가 3월 8673건, 4월에는 1만20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매매 수요가 몰리면서 거래가 활발해진 것이다. 구별로는 올해 노원구의 신청 건수가 4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2238건), 성북구(2159건), 송파구(2126건), 구로구(196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며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최대 82.5%로 높아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1년 도입된 뒤 2022년 5월부터 시행을 매년 유예해 오다 4년 만에 부활했다.● ‘비거주 1주택자’ 대책에 관심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6914건으로 매물이 가장 많았던 3월 21일(8만80건)보다 15%가량 줄어들었다. 노원구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팔릴 만한 매물은 다 팔렸고, 호가보다 높아 안 팔린 물건은 다시 거둬들이는 분위기”라고 했다.

정부는 시장 매물이 급감하지 않도록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면서 추가 세제 개편에도 나설 방침이다. 6월 지방선거 이후 발표될 7월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장기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줄여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각각 연 4%씩 공제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구조다. 국회에는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공제 체계를 바꾸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도 가능성 있는 카드로 꼽힌다. 보유세율 자체를 직접 인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조세 저항이 큰 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함께 시행될 경우 시장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시장이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전월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신규 공급이 적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매물이 감소하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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