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당국이 한층 더 강화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면서다.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는 지난해(1.8%)보다 낮은 1.5%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는 1.5%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약 4.9%)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해당 비율은 약 89% 수준인데, 4년 안에 10%포인트 가까이 낮추겠다는 의미다. 정책대출 비중은 현행 30%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지난해 목표치를 벗어난 금융사에 대해선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한다. 지난해 실적 초과분을 올해 관리 목표에서 차감하는 식이다. 일부 상호금융사에 대해선 더 강력한 총량 규제를 실시한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목표치를 4배 초과한 새마을금고가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올해 관리 목표를 '0원'으로 설정하고, 필요시 내년 관리 목표에서도 추가 차감한다는 방침이다. 주담대에 대한 별도의 관리 목표도 신설해 편법적 가계대출 관리 유인도 차단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에 대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그간 온투업은 자율규제(주담대 대출 한도 6억원)로 운영됐으나, 이제부턴 담보인정비율(LTV)과 주택가격별 대출한도 규제를 적용받게 해 풍선효과 발생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소재지와 상관없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개인과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임차인이 있는 경우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세입자를 보호한다.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엔 주택 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대출 규제 위반 등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에 대해선 집중 점검을 이어간다.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금융회사·금감원이 집중 점검하고, 즉각적인 대출 회수,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한되는 신규대출의 범위를 해당 금융회사의 사업자 대출에서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가계대출 포함)로 확대하고, 금지 기간도 늘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이제는 금융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선언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전체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총량 관리 목표 달성,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 제한, 대출 규제 위반 행위 점검 등을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 외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 방안 등을 추후 발표하고, 부동산 금융의 경제적 유인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 된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하게 각인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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