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심 유죄 마약 공범, 경찰 부실 수사로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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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친구의 마약 거래를 도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과가 180도 뒤바뀐 이유,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면서 법과 절차를 어긴 탓이었습니다. 핵심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하는 바람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던 겁니다. 현지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 지난해 4월, 20대 양 모 씨는 친구의 마약 수수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양 씨는 1심에서 마약 공범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양 씨가 친구와 나눈 40여 장의 편지에 "마약 변호사를 선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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