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7년 분급·선지급 금지'…'판매하고 모르쇠'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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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수수료 개선안을 확정했다. 보험 계약의 유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사 수수료를 7년간 분할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초기 2년은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4년 분급 방식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현행 운영해오던 설계사의 ‘수수료 선취’도 금지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기존에는 사실상 보험 계약 체결 후 1~2년 차에 수수료를 먼저 지급해 설계사가 계약을 중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할 유인이 적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수수료를 7년간 나눠 지급하도록 해 장기적인 보험 계약 유지 관리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수수료는 상품별로 부과한 계약 체결 비용 한도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 당국이 제시한 적정수준의 판매 수수료율은 7년 분급 기준 매월 계약 체결 비용의 1.0~1.1%다.

29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금융당국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당국은 오는 6월까지 규정 개정 등을 거친 뒤 1년 6개월 후 시행할 방침이다.

개편안에는 판매 수수료 등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계약 체결 후 상품 요약서에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7차년도 별로 나눠 선지급 수수료율, 유지관리 수수료율을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판매 채널·상품군별 전체 보험료 대비 수수료(시책 포함) 비중, 선지급 수수료 비중 등 수수료 공시·정보 제공 등 판매 수수료율 비교공시도 시행한다.

남상욱 서원대 경영학부 교수는 “보험 상품 밀어내기 등 설계사의 과당 경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수수료 공개는 보험 소비자로선 긍정적이지만 설계사의 영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양면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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