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 업무보고에 ‘故김창민 감독사건’ 보완수사로 규명한 남양주지청장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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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단독] 李 업무보고에 ‘故김창민 감독사건’ 보완수사로 규명한 남양주지청장 참석 검찰청 폐지전 마지막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 직접 설명할 예정‘10조 담합’ 수사한 나희석 공조부장도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부ㆍ식약처ㆍ성평등부ㆍ권익위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대통령 업무보고에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의 전모를 규명한 김보성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장과 10조원대 담합 사건을 수사한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참석한다. 일선 수사 책임자들이 직접 보완수사와 대형 경제범죄 수사 성과를 설명하고, 검찰 수사 기능이 사라진 뒤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을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2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오는 8월 초 진행될 법무부·대검찰청 대통령 업무보고에 김 지청장과 나 부장검사를 참석시키기로 했다. 통상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검사장급 고위 간부들이 주로 참석한다. 지청장과 일선 수사부서 부장검사가 대통령 업무보고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인선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대형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설명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와 직접 수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것이다.특히 김 지청장의 참석은 최근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사건 은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선 현장에서 보완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직접 설명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에서 누락된 증거나 진술의 모순을 검사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사건을 경찰에 되돌려 보내는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실체 규명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김 지청장이 지휘한 고 김창민 감독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2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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