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판검사는 공수처가, 대통령-국회의원은 중수청이 수사 추진”

1 week ago 12

與법사위원들 7일 공수처 개편 토론 “공수처 통해 수사기관 견제 강화” 경찰은 全직급으로 수사대상 확대… 직권남용-뇌물 등 모든 범죄 수사 행안부 산하 중수청 중립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사법 공직자’로 축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중복되는 수사 대상을 조정하고 ‘공수(空手·빈손)처’라는 비판을 받아 온 공수처의 내실을 높이겠다는 것. 또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를 통해 경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 축소에 대한 야당의 반대 등이 변수로 꼽힌다.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가 독립기구인 공수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으로 바뀌면 수사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다.● 수사 대상 줄이고 수사 범위는 넓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7일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한규 박균택 의원(가나다순)은 토론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한 뒤 국정감사 이후 법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원내지도부 등 당내에선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현행법상 수사와 기소가 모두 가능한 사법 공직자로 축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행정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등 입법부, 판사 및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등이다. 그 대신 경찰과 수사관의 경우 수사를 담당하는 전 직급으로 수사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은 경무관급 이상 경찰, 3급 이상 중수청 수사관만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현재 수사 범위도 직권남용과 뇌물 등에 한정돼 있지만 법 개정 시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공수처는 그간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사 대상은 7000여 명에 이르지만 현행법상 공수처 규모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이내에 불과한 데다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으로 제한돼 제도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접수한 1만4000여 건의 사건 중 재판에 넘긴 것은 8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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