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지난 국정감사 당시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무과실 입증책임을 물려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구체적인 면책 요건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수정대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기업이 면책 받으려면 △안전조치를 다하고 예견·방지 불가능 △정보주체의 고의·중과실 △전쟁·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가운데 하나를 입증해야 합니다.지난 2월 정부·여당 주도로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법정손해배상 청구요건에서 '고의 또는 과실'을 삭제하고, 기업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했습니다.기업에 잘못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면책 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