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단체→범죄집단’ 대상 확대
도박사이트 등 온라인 범죄도 대응
경찰청은 지난달 ‘조직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편 계획’을 마련해 이달 초 시도 경찰청에 하달했다. 1990년 노태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유지되어 온 조폭 관리 지침을 시대 변화에 맞춰 큰 폭으로 수정한 것이다.
계획의 골자는 관리 대상을 기존 폭력조직 중심에서 ‘조직적으로 통솔 체계를 갖춰 범행하는 단체’로 넓히는 것이다. 즉, 폭행과 협박 등 폭력범뿐 아니라 마약 유통이나 온라인 사기범 가운데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이들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경찰이 조폭 관리 명단에 신규 조직을 등재하려면 폭력행위처벌법상 ‘폭력단체’에 해당해야 했다. 폭력 행위를 지속하려는 목적과 지휘 체계가 뚜렷해야 조폭으로 본 것이다. 기존 관리 대상 조직에 신규 조직원을 포함해 감시할 때도 폭력 행위와 조직 가담 등 활동성이 모두 확인돼야 했다. 따라서 폭력을 부분적인 수단으로만 쓰거나 아예 동반하지 않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이나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범죄 조직에는 대응하기 어려웠다.앞으로는 이런 ‘디지털 조폭’도 관리 대상으로 포괄한다. 연 1회 신규 조폭 등재 여부를 심사하던 방식도 ‘상시 심사’로 바꾼다. 범죄단체 구성이나 활동 혐의로 기소되면 즉시 시도 경찰청이 심사위원회를 열어 관리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관련 조직이 프로젝트 형태로 모여서 범행한 뒤 해산하는 등 민첩해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관리 대상으로 선정되면 각 시도 경찰청 내 조폭 관리 전담 인력이 활동을 감시하고, 기존 조폭과의 연관성 여부를 들여다본다. 이들이 관련된 실제 사건이 발생하면 각 광역수사대 조폭전담팀이 수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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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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