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개인정보 무단조회 잇따르자…“한명이 다량 조회하면 상급자에 자동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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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관이 개인정보를 단기간에 여러 건 조회하면 상급자에게 이 사실이 자동으로 알려진다. 현직 경찰관이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 보복 대행이나 흥신소 영업에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청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2일 경찰청이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한 사람이 일정 건수 이상 정보를 조회하면 경고 문구를 띄우고, 다량 조회가 발생하면 감독자에게 메신저로 알림을 보내는 기능을 검토하고 있다. 정보 조회 목적을 선택하는 화면 상단에는 ‘사적 조회 금지’ 문구도 넣기로 했다.이는 최근 현직 경찰관이 무단으로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유출하는 일이 빈번해서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 무단 조회 등 ‘비밀 엄수 의무 위반’으로 내부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116명에 이른다.실제로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박모 경장은 경찰 업무용 휴대전화로 지인의 옛 연인 집 주소를 조회해 지인에게 넘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지인은 이 정보를 이용해 사적 보복 대행업체에 옛 연인 집 앞에 오물을 뿌려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28일에는 경기북부경찰청이 내부 전산망으로 조회한 개인정보를 사설탐정에게 넘긴 현직 경찰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7월에는 수원지검이 사설탐정에게 돈을 받고 지명수배자 정보를 넘긴 혐의로 현직 경찰관 2명(경감·경사)을 기소했다. 이 중 경사는 차명으로 탐정사무소를 운영하며 텔레그램으로 개인정보 단가표까지 만들어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대해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비위 적발 시스템을 강화해 적발률을 높이고 가중 처벌해야 한다”며 “경고 문구를 띄우는 수준을 넘어 사적 조회를 실질적으로 차단·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민 보호를 위해 주어진 권한이 범죄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무단 조회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함께 미래 라운지 최중혁의 월가를 흔드는 기업들 황형준의 법정모독 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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