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사원서 7·9세 형제 성폭행한 외국인…18년 만에 징역 7년

1 hour ago 3

사회 > 법원·검찰 이슬람 사원서 7·9세 형제 성폭행한 외국인…18년 만에 징역 7년 법원. [연합뉴스] 18년 전 인천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아동 형제를 성폭행한 40대 외국인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7년간 취업을 제한했다.A씨는 2008년 9월께 인천 서해구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당시 7세와 9세였던 B군과 C군 형제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이슬람 사원에서 B군 형제에게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는 형제의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돼 보호자가 없는 상황을 알고 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형제가 쿠란을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때린 뒤 “안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범행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수사기관에 알려졌다. B군 형제의 부모는 아들들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2024년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묘사를 포함해 주요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주요 피해 사실과 범죄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진술이 외부의 암시나 압력으로 형성되거나 서로 영향을 받아 오염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돼 보호자가 없는 상태임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매우 어린 나이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법정 구속을 앞두고도 “아이들이 한 말은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