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실손24' EMR업체 참여 의무화…미참여 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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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위, '실손24' EMR업체 참여 의무화…미참여 땐 과태료 부과 실손24 홍보포스터(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플랫폼 '실손24'에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업체 참여를 의무화한다. 미참여 요양기관과 EMR 업체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실손청구 전산화 참여 의무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요양기관에만 부과된 실손24 참여 의무를 EMR 업체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보험업법을 개정해 실손24 미참여 요양기관 및 EMR 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할 계획이다. 실손24 서비스가 출범한 지 1년 반 이상이 지났음에도 요양기관과 EMR 업체 참여가 부진하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손보험은 국민 4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여겨지는 상품이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해 있음에도 가입자가 직접 서류를 떼고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청구 과정이 복잡하다는 불편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2024년 금융위와 보험개발원은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서류나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실손24를 출범했다. 현재 실손24에선 종이서류 발급 없이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보험사로 전송해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요양기관과 EMR 업체가 저조해 실손24 활성화가 더뎠다는 점이다. 실제 실손24 앱 후기엔 참여 병원이 매우 적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소비자 의견이 다수 게시되고 있다. 연계율이 낮아 금융소비자가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기준 총 3만614개 의료기관(병원 827개, 보건소 3573개, 의원 1만2875개, 약국 1만3339개)이 실손24에 참여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개수 기준 연계율은 약 29.0%에 불과했다. 특히 EMR 업체들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실손24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일부 EMR 업체는 실손24 참여를 대가로 추가 수수료 및 자금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한 공공정책에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바라며 EMR 업체 등이 불참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강조한 바 있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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