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단계 '관심'에 매여
수급문제 선제대응 못해
"우선매수권 규정 정비해야"
지난달 중순 90만배럴 규모의 비축유가 한국석유공사의 우선매수권 미행사로 외국에 팔려나간 점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한국석유공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내부 매뉴얼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수급 불안이 심해질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한국석유공사가 매뉴얼에 따라 보수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내에 들어온 원유 일부가 해외로 유출된 셈이다.
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석유공사는 내부 매뉴얼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별로 우선매수권과 관련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정해져 있다. 해당 매뉴얼은 한국석유공사와 산업통상부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비축 물량이 판매된 시점은 '관심'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한국석유공사는 매뉴얼에 따라 '관심' 단계에서 가능한 조치를 검토한 결과,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 수급 불확실성이 커졌더라도 공식 위기 단계가 낮은 만큼 선제 대응에는 제약이 있었다는 뜻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선매수권 행사 자체가 전례가 없는 데다, 고가에 사들인 원유가 이후 수급 상황 변화에 따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매뉴얼에 기대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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