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우롱한 ‘상품권 사채’…피해자가 되레 사기죄 처벌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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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예약판매’ 등 방식으로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하며 6개월여간 7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변종 사채업 조직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최대 2만4300%의 연이율을 요구하고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욕설로 추심하는 등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2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이자제한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배모 씨를 지난달 1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배 씨는 상품권 예약판매 관련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불법 사채 영업을 하고 무등록 대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해 2월 12일부터 8월 22일까지 피해자 355명을 대상으로 현금을 빌려준 뒤 상환 시점이 되면 이자를 얹어 더 큰 금액의 현금 또는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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