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벤치프레스에 25분 목 눌려 숨졌는데… 헬스장·트레이너 무죄, 왜?

2 days ago 3

法 “직원 상주했어도 방지했을 거라 단정 어려워”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장 이용자가 벤치프레스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 정모 씨와 트레이너 김모 씨에게 8일 무죄를 선고했다.

40대 남성 이용자인 김모 씨는 2024년 12월 20일 오후 1시경 헬스장 3층에서 홀로 약 70kg의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바벨에 목이 눌린 상태로 약 25분간 방치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약 일주일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해당 헬스장은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이른바 ‘무인 헬스장’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대표 정 씨와 트레이너 김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체육시설법상 일정 규모가 넘는 체육시설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를 배치했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또 트레이너 김 씨에게는 이용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정 씨와 트레이너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들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있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질식 상태가 약 5분만 지속돼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정 씨 등이) 피해자의 상황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이용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피고인 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나인 김현태 변호사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누군가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13일 검찰은 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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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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