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GOS 과징금 ‘무리수’ 논란삼성 갤럭시 GOS 사건 내달 전원회의 심사관, 관련 매출액 ‘4조원 수준’ 산정과징금 수준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지만 법원 조정 결정과 위법성 판단 엇갈려 등록 2026-07-30 오후 4:31:13 수정 2026-07-30 오후 4:40:17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등에 탑재된 ‘게임최적화서비스(GOS)’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다음 달 전원회의에서 심의한다. 사건 조사를 시작한 지 약 4년 만이다. (사진= 연합뉴스)이 사안은 이미 올해 초 법원에서 한 차례 결론이 난 바 있어, 공정위가 사건을 다시 끄집어낸 배경과 절차는 물론 과징금 기준 등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삼성 GOS 논란 내달 심판대로…과징금 660억 의견 30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태블릿PC인 갤럭시 탭 S8 등에 탑재된 GOS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오는 9월 2일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회 내부 사정에 따라 심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삼성전자가 GOS의 작동 방식과 영향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제품의 성능을 강조한 것이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66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GOS는 스마트폰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앱)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능은 아니다. 인기 오픈월드 역할수행게임(RPG)인 ‘원신’처럼 높은 연산 성능이 필요한 일부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작동을 조절해 발열과 전력 소모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다. 실제로 GOS 적용 대상 게임의 이용자는 갤럭시 S21·S22, 탭 S8 전체 사용자의 5% 미만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2022년 초 불거졌다. 일부 고사양 게임 이용자들이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 GOS 작동을 우회하자, 삼성전자는 발열과 안전 문제를 우려해 갤럭시 S22에서 이 우회 방식을 차단했다. 그러자 이용자들 사이에서 “성능을 몰래 제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졌고, 결국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성능 우선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 성능’ 등을 내세워 제품을 광고하면서도 GOS로 일부 게임에서 성능이 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
[단독] 삼성 ‘GOS’에 과징금 660억?…‘무리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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