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만3869건서 2025년 2만5109건 늘어
여러차례 부정수급 적발도 2165건, 61억원 넘어
최저임금 연봉보다 큰 금액을 부정수급으로 챙겨
외국인 실업급여 ‘중국동포·중국인’ 집중도 문제
외국인 중 30.7%지만 지급액 비중 65%에 달해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는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서류 위조와 대리 신청 등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역대 처음으로 33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고용노동부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332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던 2022년과 비교해 3년 만에 약 24% 증가한 규모다. 적발 건수도 2만5109건으로 2022년보다 1240건 늘어났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1일 상한액은 6만 8100원, 하한액은 6만 6048원으로 책정되어 월 최대 약 204만 원 수준의 생계 자금을 최장 27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의 사례는 다양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이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챙긴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이직 사유나 임금액 등을 허위로 기재해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실업수당 받으려고 실업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있느냐’고 했지만, 부정수급은 점점 늘고 있다”며 “정부는 부정수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A씨는 4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해 B사에 입사 지원한 면접확인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인사담당자 서명란 필체가 A씨의 실업인정신청서의 필체와 유사했다. 센터 차원에서 해당 사업장에 A씨의 입사 지원 여부를 확인해보니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실업급여를 꼼수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부정수급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사람이 쉬는 사람보다 돈을 더 받는 구조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처음으로 33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적 부정수급자도 많았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부정수급한 것은 총 2107건으로 나타났다. 금액도 56억4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3회는 46건, 4회 이상은 9건으로 집계됐다. 2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은 61억72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가장 많은 금액을 실업급여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된 이는 2772만원을 받아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 연봉(세전 2588만원)보다 큰 금액을 실업급여 꼼수를 통해 챙긴 셈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의심자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부정수급을 적발해 반환을 명령한 금액도 지난해 6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 수급이나 사업장과 노동자가 공모한 사례 등 악성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가 이뤄져서다.
실업 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12조3655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비중이 작지만 고용안전망을 악용하는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엄정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외국인 가운데선 중국동포와 중국인이 받는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지난해 1회 이상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총 1만2658명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동포와 중국인이 9843명으로 77.7%에 달했다. 이들이 받아 간 실업급여는 중국동포 699억600만원, 중국인 148억4500만원 수준이었다. 베트남인은 49억4500만원이었다. 작년 말 기준 중국동포 취업자는 총 34만1000명이다. 전체 외국인 취업자 110만9000명 중 30.7%다.
중국동포가 실업급여 수급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용허가제 외국인과의 제도적 차이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베트남·몽골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 출신 근로자는 지정 사업장에서 근속해야 하며 이직도 제한된다. 반면 중국동포와 중국인은 타국적자에 비해 일을 쉬더라도 비교적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편이다. 이들은 사실상 체류 기간 제한이 없고 사업장 변경 제한도 없어 취업·이직이 자유로운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F-6) 비자 보유자의 비율이 높다. 때문에 단기 취업을 한 뒤 곧바로 퇴사해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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