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대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평균 7개월…작년 한건도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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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수 4년새 2.4배로 늘어 ‘6개월내’ 학내 규정 안 지켜 서울대 정문 서울대 인권센터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4년 새 2.4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사건은 전부 해를 넘겨 평균 7개월 만에 처리돼, 학내 규정이 정한 ‘6개월 이내’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2012년 개소한 서울대 인권센터는 학생이나 교수, 직원 등이 학내외에서 겪은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등을 신고받아 심의한 뒤 필요하면 총장에게 가해자의 징계를 요청한다. 15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평균 처리일수는 2021년 91.2일에서 2025년 221.7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인권침해 사건의 평균 처리일수가 389.7일에서 199.7일로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처리 실적도 엇갈렸다. 지난해 인권침해 사건은 44건이 처리됐지만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지난해 학교에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사람들은 모두 결론을 받지 못한 채 해를 넘긴 것이다. 센터 규정에 따르면 신고 사건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사건의 처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를 인정한다.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나 횟수에 상한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서울대 인권센터는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처럼, 6개월 처리 기한 규정을 준수할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단독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허진석의 톡톡 스타트업 오늘의 운세 자조금 리포트 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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