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최근 산유국 정유사 A사에 “제3국에 판매한 것과 같은 양인 90만 배럴의 원유를 한국에 추가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석유공사 측은 해외로 판매한 공동비축물량 90만 배럴을 국내에 추가 도입하는 것이 계약서상 A사의 의무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상 우선구매권의 행사 대상을 ‘석유공사가 대여하는 저장시설의 최대 용량’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 석유공사는 “공사의 추가 도입 요구에 A사로부터 답변을 수령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감사가 진행 중으로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석유공사는 A사와 ‘국제공동비축 계약’을 맺고 있다. 석유공사가 A사에 200만 배럴 규모의 국내 석유 저장시설을 빌려주고 여기에 A사 소유 원유와 석유제품을 저장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계약에 따라 석유공사는 국내 저장된 A사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보유하게 된다. 석유공사 입장에선 이번 이란 전쟁과 같은 비상시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비축유의 총량을 늘릴 수 있고, A사 입장에선 한국에 재고를 쌓아두고 아시아 국가들과 거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하지만 이달 초 A사가 국내에 입고한 공동비축물량 200만 배럴 중 90만 배럴을 동남아 지역에 판매하며 문제가 발생했다. 이란 전쟁으로 원유 수급이 불투명해진 상황임에도 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 사이 원유 90만 배럴이 제3국가에 판매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당시 A사가 국내 정유사와 200만 배럴의 국내 도입을 협상 중에 있었고, 국내 정유사가 해당 물량을 도입할 경우 우선구매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굳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는 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과정 등을 감사 중이다.
정유업계에선 석유공사와 국제공동비축 계약을 맺은 해외 정유사가 제3국가에 비축물량 판매를 시도할 경우 석유공사에 먼저 통보하는 ‘사전통보의무’가 계약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석유공사가 비축물량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해외 정유사가 비축물량의 제3국가 판매를 시도할 경우 먼저 석유공사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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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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