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안 낸 정동영… 아내는 태양광 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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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후보자 지역구 전주에 사무실
아들 2명도 이사… 사실상 ‘가족법인’
鄭 “올초 매각, 사업 종료” 해명에도
아내 여전히 대표이사로 등재 논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배우자와 자녀가 운영하는 태양광 관련 회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업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안을 올해 3월 공동발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후보자 측은 “해당 회사는 올해 초 자산을 매각해 사업을 종료했고, 법안 발의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올해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그동안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짧은 태양광 설비 사용 기한(최대 8년)이 사업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정 후보자가 발의한 법안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 기한을 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태양광 관련 컨설팅 제공자를 지원하고,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25일 오후 3시 기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부인 민혜경 씨는 태양광 관련 업체 A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 두 아들도 이사로 재직 중이다. 이 회사는 2020년 전북 전주에 설립됐고, 민 씨는 정 후보자 지역구인 전주시 덕진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사진은 세 가족뿐이다. ‘가족 법인’인 셈이다. 올해 3월 27일 공개된 관보를 보면 민 씨는 강원 평창군, 전북 정읍시, 충남 부여군, 충북 음성군에 9564.6m²(약 2893평)의 토지를 소유했고, 해당 지역에 신재생태양광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바 있다.

법안은 주민참여조합 등 공동체 기반 태양광 발전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법 통과 시 기존 업체도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발의된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해 컨설팅 등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민 씨의 회사는 ‘태양광 발전 및 운영 컨설팅업’, ‘태양광 발전소 컨설팅업’, ‘에너지 교육인력 양성업’을 사업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A사는 후보자 부인과 두 아들 명의로 설립된 것은 맞으나, 금년 초 회사의 자산을 매각·양도하여 사업을 종료했다”며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은 입법 취지에 동의해서였다. 금년 초에 사업을 종료한 A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상 민 씨가 여전히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어 사업 종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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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기자 cho@donga.com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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