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법 압수’ 암초 넘은 DI동일 수사…법원 “검찰 재압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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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단독] ‘위법 압수’ 암초 넘은 DI동일 수사…법원 “검찰 재압수 적법” 합동대응단 1차 압색은 절차상 하자검찰, 별도 영장 발부로 위법성 단절핵심 압수물 증거능력 인정…수사 활로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사건 1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출처=연합뉴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으로 알려진 이른바 ‘DI동일 주가조작 의혹’을 송치받은 검찰의 추가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위법한 압수수색 논란으로 사건 진행이 차질을 빚었지만 검찰의 신속한 조치로 수사에 활로가 열린 셈이다.12일 매일경제가 확보한 서울남부지법 준항고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한 압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합동대응단의 압수수색에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지만, 검찰이 새로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이 적법했으므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따라서 이번 사건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심문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증거 능력 문제도 일단락됐다는 평가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처음 적발한 사건이다. 합동대응단은 당시 대형 병원·학원 운영자와 금융권 관계자 등이 1000억원대 자금을 동원해 DI동일을 주가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문제는 합동대응단이 압수한 증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금융당국이 집행한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이 수사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법원은 합동대응단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건을 정해진 기간 안에 피의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압수물 환부를 거부하고 이후 보관한 방식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같은 절차 위반이 전체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만들 정도로 중대한 문제라고 봤다.실제로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서울남부지법은 “범죄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의 확보 수단이 된 압수절차의 위법성을 다투는 준항고가 제기돼 있다”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준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번 준항고 결정에서 법원은 검찰에서 집행한 추가 영장이 적법했으므로 압수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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