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면식 없는 여성 불법 촬영한 20대...200미터 도주했다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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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앞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도주하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낮 12시쯤 수인분당선 미금역 출구 앞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몰카범을 잡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하는 A 씨를 200미터 추격해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음란물을 확인하고 또다른 범행이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황지원 기자 hwang.jiwon@mb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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