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대출도 규제…이재명 정부, 부동산 돈줄은 일단 틀어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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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론에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전셋값과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재 DSR 적용 대상이 아닌 전세대출을 포함하여 보증비율을 낮추고 대출을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서민 대출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는 기존 대책의 효과를 점검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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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李대통령 국정과제 보고
정책대출도 DSR 규제에 포함
수도권 전세보증 80%로 낮춰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김호영 기자]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김호영 기자]

정부가 전세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디딤돌(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정책모기지론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조원에 육박하는 전세대출이 대출 규제에서 비껴나 있다보니 전셋값과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부문 국정과제를 1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현재 DSR 적용에서 제외된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현재 90%, 수도권 규제 지역은 80%인 전세대출의 보증비율을 더 낮춰 대출을 줄인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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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은 한 해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은 DSR 40%, 저축은행에선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DSR이 적용되는 대출이 많지 않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DSR 규제를 피해 과도하게 풀린 전세·정책대출 부작용이 커졌다고 봤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가운데 DSR이 적용되는 비중은 29%(지난해 4분기 기준)에 그쳤다. 7월 수도권 대출한도를 3~5% 줄이는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정부는 전세·정책대출을 규제 대상에 포함해 신규 취급 대출 기준으로 DSR 적용 대상을 50% 이상까지 확대하는 여신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수요 중심 대출 구조로 바꾸기 위해 전세보증비율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보증 비율이 줄면 은행권 대출한도 역시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다.

다만 정권 초부터 서민 대출을 옥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이에 정부는 3단계 DSR 규제와 6·27 대출 규제 등 종전 대책 효과를 먼저 점검한 뒤 후속 조치 시기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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