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등 지방투입 9.7조원
피해지원금 등 지방비 1.7조 매칭
나머지는 교육청 등에 예산 배정
유류비·수출기업 지원 등 활용권고
2026년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에 투입되는 재정 9조7000억원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약 3조1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관가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에서 지자체에 자동배정되는 보통교부세 4조8000억원 중 1조7000억원가량이 지방비 매칭에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이 전액 초과세수로 마련되면서 내국세의 19.24%는 지자체에 보통교부세로, 20.79%는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연동된다.
지방 재원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일부는 국비 매칭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매칭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업 비용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함께 부담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지방비 1조3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을 기본적으로 8대2로 설정했으며, 서울은 7대3이 적용된다.
그밖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보급, 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 등에 4000억원가량의 지방비 매칭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방 투자재정이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우선 사용되도록 권고했다. 특히 지자체 몫인 보통교부세는 유류비·물류비 지원, 수출기업 컨설팅, 교통비 지원 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9조원 이상 내려가는 만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 가급적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집행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몫 이외에 지방교육청에 배분되는 교육교부금이 4조7000억원가량이다. 나머지는 지방채 인수와 국채 이자 상환 등에 쓰인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가 합쳐진 수치다. 이번 세입경정에서 교육세 세수가 줄면서 교부금 규모가 보통교부세보다 작아졌다.
국회가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경우 각 지자체도 필요에 따라 자체 추경에 나설 전망이다. 일정상 6월 3일 지방선거 이전 집행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방에서는 피해지원금에 대한 20% 매칭 부담을 두고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2차 추경 당시 정부안에서 민생지원금의 국비와 지방비 비율은 8대2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9대1로 조정됐다.
또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 재원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 사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로 광역단위인 서울·경기, 기초단위 성남·화성이 지정돼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추경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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