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희대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 적절치 않아”···국감 불출석 의견서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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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단독]조희대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 적절치 않아”···국감 불출석 의견서에 적시 업데이트 : 2026.10.04 12:18 닫기 2일 법사위에 불출석 의견서 제출曺 “제청권 행사 고발 이뤄진 상황향후 수사절차 진행 가능성 있어 ”“대법원장 국회 출석·답변 의무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오는 6월 대법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4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게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의견서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자의 신상을 포함해 현재 진행중인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도 관련된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뤄진 상황에서 향후 수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를 적시했다.아울러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영된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감의 권력분립상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이유는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출석 의견서에서 제청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수사절차 가능성도 언급했다. 또한,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대한 증언 요구는 헌법과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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