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감시" 도청 앱 팔아 33억 수익 낸 운영자,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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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연인 등을 겨냥해 몰래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통화 내용과 메시지, 위치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빼낼 수 있는 불법 감시 앱을 판매한 업체 운영자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전화 감시 앱 판매업체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 7,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A 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불법 감청이 가능한 악성 앱을 판매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해 제공한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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