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부세도 공제한도 설정…초고가는 '稅부담 상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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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벨트 초고가 주택 ‘핀셋 증세’ > 정부가 다음달 초 발표하는 2027년 세제개편안에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서울 신천동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임형택 기자 정부가 초고가 주택(시가 30억~50억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에도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년보다 세 부담이 50%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한 ‘세 부담 상한율’ 또한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강화한다. 다만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은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도 기회를 주기로 했다. 서울 강남·서초·용산구 등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에 대한 ‘징벌적 증세’가 현실화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최소 30억원 이상 아파트 핀셋 증세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하는 2027년 세제개편안에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초고가 주택 기준은 시가 30억~50억원 이상이 유력하다. 공시가격으로는 21억~35억원 이상에 해당한다. 전국 상위 1.2~0.2%다.현재 종부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2주택 이하가 0.5~2.7%, 3주택 이상이 0.5~5.0%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 과표구간을 새로 설정하고 3주택 이상에 매기는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꾸는 방안과 함께 추진된다. 50억원짜리 주택 한 채보다 10억원짜리 주택 세 채의 세 부담이 더 무거워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특히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이라도 종부세 세액공제에 한도를 두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에 종부세를 매길 때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각각 최대 50%와 40%, 합산 8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또 전년 대비 150%인 종부세 부담 상한율을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20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 부담 상한율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느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 상한율을 높이면 이런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년 대비 종부세를 두 배 이상 내게 될 수도 있다.아울러 비거주 1주택은 장기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해 세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다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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