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노위 공익위원 31명중 7명, 노란봉투법 재심 판정 독식

1 week ago 23

노란봉투법 재심 39건 분석해보니 탁구공 무작위 추첨 방식 원칙 깨고… 공익위원 24명은 한번도 참여 안해 노봉법 설계 박수근 위원장 92% 맡아… “신속 판단위해 상근위원 우선” 해명 “다양한 해석-관점 반영 못해” 지적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을 맡은 공익위원 31명 가운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사건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이는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가 판결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 공익위원을 무작위로 배정하는 것과 달리, 노란봉투법 사건은 일부 위원이 판결을 독식한 셈이다. 특히 노란봉투법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해 ‘노봉법 설계자’로 불리는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원청의 ‘진짜 사장’을 가리는 사건 10건 중 9건 이상을 맡았다. 산업 현장에서는 노란봉투법 자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이를 해석하고 판정을 내리는 중노위 심판마저 소수에 의해 좌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근 공익위원 3명 ‘노봉법 재심’ 싹쓸이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노위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6월 4일 첫 심문을 한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판정을 내린 사건은 39건으로 집계됐다. 중노위는 지방노동위의 초심 판정에 불복한 사건들을 재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재심 판결 39건의 ‘심판위원회’에 참여한 공익위원은 7명에 그쳤다. 박 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출신인 김유진·김은철 상임위원 2명, 외부 공익위원 4명이다. 통상 중노위 심판위원회는 최종 판정을 내리는 공익위원 3명과 노사 양측을 대변하는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공익위원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변호사·대학교수 같은 전문가로 꾸려진 외부 공익위원 28명 등 총 31명이다. 중노위 심판 사건은 노동위 규칙에 따라 공익위원 일정 등을 감안해 여러 팀을 꾸린 뒤 탁구공으로 무작위 추첨하는 게 원칙이다. 이와 달리 노란봉투법 재심 심판에는 공익위원 77%(24명)가 참여하지 않았다. 공익위원별로도 격차가 컸다. 박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재심 39건 가운데 36건(92.3%)을 담당했다. 김유진 상임위원은 35건(89.7%), 김은철 상임위원은 28건(71.8%)을 맡았다. 이를 두고 중노위 측은 “법 시행 초기에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일관된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상근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심판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처리 기간이 짧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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