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레일, 5년간 167명 ‘예약 펑크’…보상은 평균 1만9000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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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좌석을 예약했으나 인적 오류, 차량 고장 등으로 좌석을 제공받지 못한 고객이 최근 5년간 167명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좌석을 예약하고도 본인 자리를 이용하지 못했던 고객에게 지급된 전체 보상 규모는 318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이 최근 5년(2022년~2026년 10월)간 예매한 좌석을 고객에게 미제공한 경우는 총 5차례 발생했다. 2025년 7월에는 폭우로 인해 계획된 열차 운용이 불가하여 열차 편성을 대체하면서 좌석을 예약한 31명의 고객에게 좌석 미제공이 발생했다. 2025년 11월과 올해 4월에는 차량 고장을 이유로 각각 20명, 41명의 고객에게 좌석을 제공하지 못했다. 올해 5월에는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인해 계획된 열차 운용이 불가, 편성을 대체하면서 고객 31명에 대해 좌석 미제공이 빚어졌다. 이달 2일 발생한 좌석 미제공은 인적 오류로 열차 편성을 잘못 충당하면서 발생했고, 44명의 고객이 예약한 좌석을 이용하지 못했다.이들 167명은 예약한 좌석을 이용하지 못했음에도 받은 보상 금액 전체 규모는 318만200원에 그쳤다. 1인당 평균 1만9000원 정도를 보상받은 셈이다. 고객이 예약한 열차를 미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된다. 좌석을 제공받지 못했음에도 열차를 이용하면 코레일이 서비스 제공 불이행 등을 고려해 운임의 25%를 보상한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뉴스1 하지만 좌석을 예약했음에도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의 불편에 비해 보상금액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코레일은 이달 2일 발생한 좌석 미제공의 경우 25% 운임 할인쿠폰을 추가 제공하기도 했고, 신 의원실에 “향후 공사 귀책으로 고객이 서서가는 불편을 고려하여 보상 기준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신 의원은 “코레일은 고객의 부정승차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지만, 코레일 과실로 의해 승차권을 상실한 고객에 대한 보상은 25%에 불과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코레일은 자사 과실로 인한 승차권 상실 보상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상속리포트 오늘과 내일 밑줄 긋기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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