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타워크레인노조 '원청 교섭' 첫인정…건설업계 파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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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20 23:28 수정2026.04.20 23:28

[단독] 타워크레인노조 '원청 교섭' 첫인정…건설업계 파장 예고

사진=연합뉴스

원청 건설사가 타워크레인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첫 결정이 나왔다. 건설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극동건설 상대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타워크레인 노조가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며 낸 사건 가운데 첫 인정 결정이다. 노조는 원청 건설사가 조종사에 대한 작업 지시와 안전관리 전반에 관여하는 만큼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설사들은 조종사의 법적 사용자는 장비 임대업체고, 원청은 임차인에 불과해 노무 관리의 키를 쥐고 있지 않다고 본다.

앞서 타워크레인 노조들(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은 100대 건설사 원청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잇따라 제기했다. 하지만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93건 가운데 90건을, 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 59건 전부를 각각 취하했다. 노조는 100여 개 원청사를 상대로 동시다발 신청이 노동위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어 전략적으로 사건을 정리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은 한국타워크레인노조가 취하하지 않은 3건의 사건 중 첫 '인정' 결정이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0일 한국타워크레인노조가 중흥건설·중흥토건을 상대로 낸 동종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타워크레인 직종이라도 건설사별 현장 운영 구조와 원하청 계약 관계, 실질적 지휘·관리 수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같은 노조 사건이 노동위마다 다른 결론을 낸 만큼 현장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수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취하했던 사건들도 노동위에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가 이번 결정을 예의주시하는 것은 타워크레인의 현장 파급력 때문이다. 타워크레인은 건설 분야에서 공정 진행을 좌우하는 핵심 설비다. 다른 공정과 달리 가동이 멈추면 현장이 ‘올스톱’된다. 교섭을 지렛대로 삼아 쟁의행위 등으로 번질 경우 위력이 다른 분야와 비교할 수 없는 파급력을 갖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편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지난 17일 기준으로 원청 사업장 384곳을 상대로 하청 노조·지부·지회 1063곳이 교섭을 요구했다. 관련 조합원 수는 총 15만432명이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121건 접수돼 23건이 결정됐으며, 이 가운데 88건은 취하됐다.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은 176건 접수돼 10건이 결정됐고 115건은 취하됐다.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는 총 24건 이뤄졌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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