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시행 ‘STO법’ 앞두고
증권가서 연이어 자체 플랫폼 구축
정형증권 토큰화 허용이 기폭제 역할
내년 2월 토큰증권(STO)법 시행을 앞두고 증권가에서 자체 STO 플랫폼 구축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그간 코스콤 등이 주도하는 공동 STO 플랫폼 참여를 저울질하던 주요 증권사들이 연이어 자체 플랫폼 구축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투자증권은 자체 STO 발행 플랫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시장 참여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안요청서는 채권과 MMF 등 정형증권을 포함한 통합 발행플랫폼을 구축 목표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이 자체 STO 플랫폼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RFP를 배포했고 제안서 제출 기한은 6월 초순까지로 알려졌다”며 “금융위원회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 회의 이후 정형증권 토큰화 단계적 도입 검토가 거론되자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 측은 “내년 토큰증권법 시행에 대비해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라며 “지난 5월말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RFP를 발송하는 등 사업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외에도 삼성증권도 독자 STO 플랫폼 구축을 위한 RFP 발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까지 한국투자증권은 금융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당시 루센트블록(소유) 컨소시엄에만 참여했다가, 5대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삼성·키움) 중 유일하게 예비인가를 받은 KDX 컨소시엄, NXT 컨소시엄 양쪽 모두 참여하지 못한 상태였다.
부동산, 음원, 한우 등 비정형증권을 다루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컨소시엄에 불참하게 된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자체 STO 발행 플랫폼 구축을 통해 다시 STO 시장 재진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증권가에선 대형 증권사 위주로 파트너사와 함께 자체 STO 플랫폼 구축에 나선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하나금융그룹·SK텔레콤과 함께 자체 STO 인프라 ‘F-STO’를 구축을 마치고 발행, 유통, 인프라를 아우르는 ‘풀스택 STO 플랫폼’ 전략을 추진해 왔다.
신한투자증권은 두나무 산하 블록체인 전문기업 람다256과 함께 STO 플랫폼 개념검증(PoC)를 마치고, 다양한 기초자산을 수용 가능한 독자 플랫폼을 추진 중이다.
KB증권은 ‘ST 오너스’ 협의체를 통해 증권사 주도의 안정형 발행 모델을 추진하며 유관 부서 실무자들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상용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은 다자 협력 기반 모델인 ‘STO 비전그룹’을 구성해 플랫폼을 마련하고 있다.
그간 코스콤 주도 공동 STO 플랫폼 참여를 검토하던 금융권이 자체 STO 플랫폼 구축에 나선 배경에는 주식, 채권 등 정형증권 토큰화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이미 글로벌 자본시장에선 블랙록의 ‘비들(BUIDL)’ 펀드 등 초대형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실물연계자산(RWA) 토큰화에 대규모 투자와 사업확장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에선 지난 5월 금융위 토큰증권 협의체 회의를 통해 머니마켓펀드(MMF), 주식, 채권 등 정형증권의 토큰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논의가 구체화된 것이 금융권의 STO 사업 추진 방향을 바꾸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
대형 증권사들이 최소 수십억원의 초기 투자 비용과 1년여 개발 기간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체 STO 플랫폼 구축을 시도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동 플랫폼 종속에 대한 경계심도 한몫하고 있다.
공동 STO 발행 플랫폼은 표준화된 기능만 제공하기에 은행 또는 증권사 고유의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신사업 기회를 발굴할 때마다 공동 플랫폼 운영 주체인 코스콤의 로드맵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STO 발행과 청약 과정에서 금융사가 얻을 수 있는 고객 투자 데이터가 공동 플랫폼에 귀속되는 점은 금융사 자체 고객 데이터 강화 차원에서 문제를 낳게 된다.
나아가 증권사들에게 있어 채권 토큰화는 추가 인가 없이 기존 투자매매업 인가 범위 내에서 즉시 추진 가능한 분야다. MMF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사의 영역이지만 증권·자산운용사 연계를 통하면 발행에 큰 어려움은 없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독자 STO 구축 역량을 갖춘 증권사가 공동 플랫폼에 남는 다면 스스로 경쟁우위를 쌓을 기회를 포기하는 셈이다”고 평가했다.
향후 증권가에 남은 문제는 플랫폼 구축 일정과 외부 파트너 선정이 될 전망이다. 내년 2월 STO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은 7개월에 불과하다. 통상 자체 플랫폼 구축에 최소 8~10개월 이상이 걸린다. 국내에서 STO 플랫폼 구축 경험을 보유한 IT 기업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잠재적 리스크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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