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전 전봇대 53%가 ‘남의 땅 무단점유’…4년간 156억 물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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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단독] 한전 전봇대 53%가 ‘남의 땅 무단점유’…4년간 156억 물어줬다 업데이트 : 2026.09.28 15:03 닫기 사유지 81% 토지사용 동의 미확보부당이득반환소송 걸면 배상·이설한전, 내년까지 자체보상체계 마련 전봇대 한국전력공사가 토지주 동의 없이 설치한 전봇대 등 배전설비 때문에 최근 4년간 돌려준 부당이득금이 1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산업화 시기 전봇대 설치 과정에서 토지 사용 절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한전은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보상할 수 있도록 자체 절차 마련에 나섰다.23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2025년 배전설비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결 금액은 156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56억7000만원, 2023년 26억4000만원, 2024년 58억9000만원, 지난해 14억5000만원을 기록했다.소송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부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전봇대가 대거 남아 있는 현실이 있다. 지난 8월 기준 한전이 전국에 설치한 전봇대 1048만879기 가운데 564만466기(53.8%)가 점용 인허가나 토지 사용동의서 등 부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유지에 설치된 전봇대는 471만8968기 가운데 382만1194기(81.0%)가 토지 사용동의서를 확보하지 못했다.한전은 산업화 시기 설치된 전봇대 가운데 당시 토지 사용 절차가 미비해 권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 누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곽상언 의원실] 한전 관계자는 “산업화가 시작될 당시에는 전력 공급을 위해 전봇대를 먼저 설치한 경우가 많아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지 못한 비율이 높다”며 “최근에는 대부분 동의서를 받고 있고, 동의를 받지 못하면 사유지보다 국공유지에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문제는 한전이 이들 토지 소유주에게 선제적으로 보상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송·변전설비는 관련 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할 근거가 있지만 전봇대 등 배전설비에는 별도의 보상 근거가 없다. 현재는 토지 소유주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한전이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있다.이설에 대한 비용 부담도 상당하다. 토지 사용동의를 받지 않은 전봇대에 이설 요구가 들어오면 한전이 비용을 부담해 옮겨준다. 전체 배전설비 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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