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관 매달고 200m 질주한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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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달아나다 사고까지 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53)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피고인은 지난해 1월 26일 오후 8시 20분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하는 등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그는 음주 감지기에 신호가 잡히자 경찰이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도주했다. 경찰이 차 문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경찰을 차에 매단 채 200m 가량을 주행했다. 당시 피고인이 몰던 차량의 최대 시속은 74km였던 것으로 조사됐다.또 그는 달아나는 과정에서 후진을 시도하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찰관 1명과 SUV운전자 등 총 4명이 다쳤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SUV탑승자들과 합의하고 경찰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 범행 당시 차량 동승자나 경찰이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차를 몰았고, 경찰은 이로 인해 옆 차에 부딪힐 뻔 하는 등 중대한 위험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한 가중처벌을 우려해 단속을 무리하게 피해 교통사고를 냈고, 수사 중에는 책임 축소를 위한 변명을 하거나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도 않았다”며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형사공탁을 감안하더라도 형을 더 낮출 수는 없다 보아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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