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농·축협 가계대출 중단…10일부터 비조합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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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07 17:18 수정2026.04.07 17:54 지면A17

농·축협 단위 조합이 오는 10일부터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이 같은 방침을 담은 공문을 전국 단위 농·축협에 보냈다. 적용 대상은 지난해 말보다 가계대출 잔액이 1% 넘게 증가한 단위 농·축협이다.

가계대출 규모가 500억원 미만인 곳은 대출 중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서민 금융상품, 지방자치단체 협약대출 등 민생 관련 대출도 예외로 인정된다.

농협중앙회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1%)를 지키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정부 목표치 내에서 관리가 가능할 때까지 대출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마켓인사이트에서 자본시장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기업공개(IPO),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기업들의 자금 조달 현황을 발 빠르고 심도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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