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레 졸속 심사' 추궁에…이억원 "ETF 구조 따라 심사기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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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박성훈 "일반 ETF 62일·단종레 29일…고위험상품 심사 더 빨랐다"이억원 "금융위는 도입 근거 마련…상장심사는 거래소 소관""지수형 ETF는 구조 단순…상품마다 심사기간 차이 있어" 등록 2026-10-08 오후 4:11:43 수정 2026-10-08 오후 4:17:22 가 가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종레(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의 상장심사가 다른 상품보다 빠르게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상품 구조에 따라 심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위원장은 8일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단종레 졸속 도입 주장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다른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심사에는 62일이 걸렸는데 단종레는 29일 만에 심사를 마쳤다”며 “고위험 상품이 절반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출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저희가 바꾼 것은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도입 근거를 만든 것”이라며 개별 상품의 상장심사는 금융위가 아닌 한국거래소에서 담당한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상장은 거래소에서 심사하는데 (심사 기간은) 상품마다 다르다”며 “지수형 ETF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해 시일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홍콩에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은 일반 국민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거래했던 것”이라며 “이 상품을 도입하면서 사전교육과 기본예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신용융자 거래도 금지했다”고 말했다.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상품 도입 관여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김 실장으로부터 단종레 도입 필요성과 관련한 연락을 언제 받았는지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직접 연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환율 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자본시장 제도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 지 (논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실무적으로 (상품 도입 등) 일을 처리했던 라인이 이 자리에 아무도 없다”며 “빼돌렸다고 의혹을 제기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 도입 취지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여러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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