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에 개인간 외화거래 확산
5000달러까지는 신고 의무 없어
환치기 등 ‘매매차익’ 환전 땐 처벌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외화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3일 오전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이 1507.8원에 거래되는 등 환율이 치솟자, 수수료를 아끼거나 시세 차익을 노린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이다.
3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등에 따르면 서울 주요 지역 내 달러화 판매 게시글은 수십 건에 달하며, 엔화와 대만 달러·호주 달러 등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거래 금액은 소액부터 수천 달러까지 천차만별이다. 당근마켓은 ‘외화 거래 시 주의 사항’ 가이드라인을 통해 1000달러 이상의 외화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게시글 중에는 이를 초과하는 고액 거래나 한도 없는 매수 의사를 밝히는 사례가 빈번하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국내 거주자가 매매차익 목적 없이 건당 5000달러 이내를 거래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환율 상승에 따른 투기적 목적의 거래는 신고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거나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간주될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 환치기 행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화폐 거래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내부 정책을 어기는 게시글에 대해서는 즉시 미노출 처리하고 있다”며 “거래 금지 품목을 올린 이용자에 대한 정지 조치와 함께 수사 기관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개인 간 환전이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도 경고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인 기관을 거치지 않은 거래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의 세탁 통로가 될 수 있다”며 “거래 규모가 커질 경우 인가된 환전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정부 차원의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환전 거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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