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광주식당 기부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일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직후인 지난해 4월 15일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한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당에 후원한 지 약 보름 뒤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기관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 피고인은 대선 출마 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기부행위를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기부 당시 대선 출마 의사가 없었다며 반박했다. 변호인은 “4월 15일 당시에는 주변에 대통령의 ‘대’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대선 후보자가 되고자 했는지 여부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출마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기부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전 총리의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었다고 했다.
재판부가 당시 출마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을 묻자, 검찰은 “당시 여론조사와 언론 보도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언론보도에서 총리실 직원들을 상대로 대선 문의가 있었다”며 “이후 실제 대선 후보로 출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출마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한 전 총리는)당시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고 재차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은 (한 전 총리가) 후보자가 되고자 했는지 여부와 해당 기부가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가 이뤄진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광주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이 결정됐다. 이는 한 전 총리 측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에서 재판받겠다며 사건 이송을 신청한 데 따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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