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차 빼달라" 거절당하자 차량에 벽돌 던진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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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 담벼락 앞에 주차된 차량을 옮겨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차 위로 벽돌을 던져 선루프를 부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2024년 9월 8일 오전 6시 17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 자신의 집 담벼락 앞 도로에 세워진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해 "당장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으나, 차량 소유주가 "저녁에 차를 빼주겠다"고 말하자 10여분 뒤 시멘트 벽돌을 던져 선루프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 사건으로 피해 차량은 506만 원 상당의 수리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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