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안전 에너지 환경 운송 등 17개 업종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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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당정,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안전 에너지 환경 운송 등 17개 업종 집중관리 안전·에너지·운송·환경 등 17개 업종5년내 2회 이상 담합하면 시장 퇴출까지주병기 “민생 담합을 뿌리뽑는 노력 지속” 앞으로 5년 내 2회 이상 담합을 벌였다가 적발되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민생 분야에서 고질적인 담합이 이어지자 과징금 부과를 넘어 상습 담합 사업자의 영업 자체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다.28일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에서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입법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제재 대상은 안전·생명, 에너지·산업, 환경, 운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 17개 업종이다. 반복담합 제재 도입 법안. [공정거래위원회] 이 가운데 소방시설업과 전기공사업, 설계·감리업, 측량업 등 4개 분야에는 영업정지뿐 아니라 등록취소까지 가능한 제재가 도입된다. 나머지 13개 분야에는 영업정지 규정을 신설한다. 대상은 계량기 제조·수리업, 석유정제·수출입·판매업, 승강기 제조·수입·유지관리업, 옥외광고물사업, 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 분뇨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해양폐기물관리업, 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의약품 제조·수입업, 고압가스제조업이다.당정은 또 반복 담합의 적발률을 높이도록 담합 처분 시효를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예산 규모가 큰 교육청 발주 공공 입찰 정보 공정위의 입찰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BRIAS)과 연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가격재결정명령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당정은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의 한 유형으로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재결정 명령’을 명시할 방침이다. 현재 공정위는 ‘그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근거로 가격재결정 명령을 부과한다.이와 함께 당정은 담합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감면혜택 중 과징금·고발 감면 혜택은 현행을 유지하되, 시정조치 감면혜택은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은 제도 개선 방안을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해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소비자를 비롯한 다른 경제주체를 착취해 부당이익을 꾀하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라며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담합을 뿌리를 뽑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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