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부장, 檢내부망서 진상조사단 직격
법무부 산하 미래위 요청에 착수
“감찰부 업무인데 조사단이 처리
법치주의 관점에서 의문 들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은 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감찰기능과 법치주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진상조사단의 활동과 업무가 (대검) 감찰부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관부서의 지휘와 업무협의를 배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 활동이 감찰 기능을 규정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 및 내부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 그는 “진상조사단의 경우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할 예정으로 알아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무부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가 대검 감찰부 기능을 배제하기 위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은 조사단의 활동이 현행 법령상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 관련 조사, 내사 사건의 조사 등과 관련돼 있어 감찰부장의 업무라고 밝혔다.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은 인권정책관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검찰미래위의 업무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인권정책관이 지휘하거나 업무협의하도록 하는게 헌법상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그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감찰 기능은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이 생명”이라며 “만약 (대검 감찰부를)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라면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도 2일 “단순히 ‘권한 다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등 권한을 벗어나 조사단을 구성하고 감찰부의 기능에 속하는 사항을 임의로 조사단에 맡긴 것이라면 심각한 법치주의 훼손의 위험이 있다”고 김 부장의 글에 댓글을 달았다.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을 점검한다는 취지로 지난달 24일 공식 출범했다. 우선 조사할 사건으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이 1차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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