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회유성 자백 요구와 절차 위반 등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있었다는 서울고검 감찰 결과를 토대로 박상용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는 박 검사가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행위를 문제 삼았고, 조사실에 술이 반입돼 실제 음주가 있었다는 취지의 결론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를 조사청으로 감찰을 진행한 뒤 12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징계 사유에는 박 검사가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를 소환 조사하고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한 점 등이 포함됐다. 특히 변호인을 통한 자백 요구는 수사 협조나 진술을 대가로 한 이른바 ‘형량 거래’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술 반입·음주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고검 감찰은 일부 의혹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실에 술이 반입됐고 실제 음주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외에도 관련자 진술이 추가로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검사가 반입한 술을 이 부지사 등이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까지는 규명되지 않아 이 부분은 징계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 부분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등을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받는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4월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불리하게 진술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검찰청 내 음주 회유가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검사징계법상 검사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다. 가장 낮은 견책을 제외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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