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창업기업 임대료 ‘연 1회 일시불 납부’ 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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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창업기업 임대료 ‘연 1회 일시불 납부’ 방식 개선

추경호 시장, 현장 애로사항 듣고
‘적극 행정’으로 신속히 정책 반영
창업기업 초기 자금 부담 완화 기대

추경호 대구시장 [대구시]

추경호 대구시장 [대구시]

추경호 대구시장이 취임 초부터 적극 행정을 통해 창업 기업들의 현장 건의를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창업기업은 앞으로 입주공간의 임대료를 연납 또는 분할 납무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일부 창업기업들은 연 1회 일시불로만 임대료를 납부해야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개최된 ‘2026년도 상반기 경제동향보고회’에서 한 창업 기업 대표가 추 시장에게 “초기 자본이 부족하고 자금 유동성 확보가 중요한 창업기업들이 사무실 임대료를 매년 일시 납부하는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제안한 것이 발단이 됐다. 추 시장이 현장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면서 개선을 약속한 것이다.

현재 대구 지역 내 창업기업 주요 입주 공간 중 대다수는 임대료를 매월 분납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는 연납으로 관리하고 있어 기업들의 자금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대구시는 관련 임대 관리기관과 협조해 기업들이 연납과 분납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임대료 납부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창업기업들은 재정 여건에 맞춰 임대료를 기존처럼 연 1회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매월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 소유 재산의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연납이 원칙이지만 임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별로 연 2~12회 분납이 가능하다. 민간 소유 재산의 경우는 임대 기관의 자체 운영계획 변경을 통해 임대료 분납이 가능하다.

추 시장은 “기업의 성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적극행정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창업기업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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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시장이 창업 기업의 임대료 납부 방식 개선을 통해 현장 건의를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앞으로 창업기업들은 임대료를 연납 또는 분할 납부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초기 자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추 시장은 기업의 성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창업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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